Page 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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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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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장 종류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접수
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취소 요청서
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취소 요청서 (http : //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자료실
양 신청인(본인) ∙ 신분증 제시 → 서식자료실 게시)
∙ 신분증 사본
인
정 신청서상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취소 요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취소 요청서
관 대리인/ ∙ 신청서상의 대리인/보호자 ∙ 신청서상의 대리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리 보호자 신분증 제시
사) 취소일
(1) 방문(내방), 우편, 팩스 : 장기요양인정신청 취소 요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
(2) 인터넷(포털), The건강보험 앱 : 인터넷(포털), The건강보험 앱에 신청취소가 접수된 날
(3) 유선 : 취소 신청한 날
(4) 직권취소 : 직원이 사유를 확인하여 취소처리 한 날
4. 신청인 및 수급자 자격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관리
가. 실제 거주지(실거주지) 관리
장기요양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청인 또는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별도로 실제 거주지를 관리함
1)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 「주민등록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등록된 주소지
나) 실제 거주지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또는 수급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
나. 가입자 유형별 인정 관리 업무관할
1) 장기요양인정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보장기관(시군구)의 요청 등 부득이한 경우 보장기관 주소지 지사(운영센터)에서 인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가입자 유형별 인정관리 업무관할
구분 일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지사(운영센터) 지사(운영센터)
인정조사 실거주지 지사(운영센터) 실거주지 지사(운영센터)
등급판정 실거주지 지사(운영센터) 실거주지 지사(운영센터)
시군구에 등급판정 결과 통보 주소지 시군구 보장기관(시군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관리운영비 분담 - 보장기관(시군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답변서 제출 원처분 지사(운영센터) 원처분 지사(운영센터)
행정소송 주소지 관할 법원 보장기관 주소지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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