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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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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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절차 및 입증서류
장
기 입소요건 및 사유 제출서류
요
양 (1)-(가)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받을 가능
성이 높은 경우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학대 신고되어
인 ① 노인복지법상의 방임, 유기,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로 노인보호전 학대로 판정된 서류
정 문기관에 신고되어 학대로 판정된 건 ② 사실확인서*
관 ② 그 외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 진행 중인 건
리
(1)-(나)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수발
① 주수발자의 수발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곤란한 경우
(증빙서류)**
- 사유별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을 우선으로 함
② 사실확인서*
- 질병 등에 따른 수발곤란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함
(1)-(다)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
경우
확인 가능)
- 실질적인 독거로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독거이며 실제 동거가족 없
② 주수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는지 확인
③ 사실확인서(별지 제31호 서식)*
-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로 출장을
④ 출장복명서(신청인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통하여 동거가족이 없는지 확인함
다른 경우 동거가족 없는지 확인)
- 신청인의 실거주지부터 주수발자의 행망주소까지 편도거리가 35km
⑤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및
이상인지 확인
필요시)
-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화재 및 철거 등
① 사실확인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3)-(가) 치매진단과 증상 요건이 모두 확인된 경우
- 치매진단의 확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이외의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치매증상의 확인 : 의사소견서또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상에 수발
①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부담이 큰 항목에 2개 이상 기록되거나 수발부담이 큰 항목 1개
② 인정조사표
이상과 그 이외의 행동변화영역 또는 문제행동 항목이 1개 이상
기록된 경우
∙ 수발부담이 큰 항목 : 의사소통 장애, 망상, 길 잃음, 폭언・폭행,
불결행동, 불규칙한 수면, 밖으로 나가려 함, 도움에 저항
(3)-(나)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치매진단은 확인되었으나 ① 개인급여내역이 확인되었을 경우
치매증상이 2개 미만)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 - 사실확인서*
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경우 ② 개인급여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 치매진단의 확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별지 제10호 서식),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추가 제출
개인급여내역(2년 이내 진료내역) -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별지 제31호 서식) :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
** 주수발자의 수발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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