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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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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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확인절차  및  입증서류
      장
      기                          입소요건  및  사유                                   제출서류
      요
      양        (1)-(가)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받을  가능
                     성이  높은  경우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학대  신고되어
      인          ①  노인복지법상의  방임,  유기,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로  노인보호전        학대로  판정된  서류
      정           문기관에  신고되어  학대로  판정된  건                        ②  사실확인서*
      관          ②  그  외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  진행  중인  건
      리
               (1)-(나)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수발
                                                                 ① 주수발자의 수발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곤란한  경우
                                                                   (증빙서류)**
                 - 사유별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을 우선으로 함
                                                                 ②  사실확인서*
                 -  질병  등에  따른  수발곤란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함
               (1)-(다)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
                     경우
                                                                   확인  가능)
                 - 실질적인 독거로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독거이며 실제 동거가족 없
                                                                 ②  주수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는지  확인
                                                                 ③  사실확인서(별지  제31호  서식)*
                 -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로  출장을
                                                                 ④  출장복명서(신청인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통하여  동거가족이  없는지  확인함
                                                                   다른  경우  동거가족  없는지  확인)
                 - 신청인의 실거주지부터 주수발자의 행망주소까지 편도거리가 35km
                                                                 ⑤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및
                  이상인지  확인
                                                                    필요시)
                 -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화재  및  철거  등
                                                                 ①  사실확인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3)-(가)  치매진단과  증상  요건이  모두  확인된  경우
                 -  치매진단의  확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이외의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치매증상의 확인 : 의사소견서또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상에 수발
                                                                 ①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부담이  큰  항목에  2개  이상  기록되거나  수발부담이  큰  항목  1개
                                                                 ②  인정조사표
                  이상과  그  이외의  행동변화영역  또는  문제행동  항목이  1개  이상
                  기록된  경우
                 ∙  수발부담이  큰  항목  :  의사소통  장애,  망상,  길  잃음,  폭언・폭행,
                 불결행동,  불규칙한  수면,  밖으로  나가려  함,  도움에  저항
               (3)-(나)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치매진단은 확인되었으나  ①  개인급여내역이  확인되었을  경우
                     치매증상이  2개  미만)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   -  사실확인서*
                     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경우              ②  개인급여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  치매진단의  확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별지  제10호  서식),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추가  제출
                  개인급여내역(2년  이내  진료내역)                             -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별지  제31호  서식)  :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

                    **  주수발자의  수발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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