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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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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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3절 장기요양 인정조사
기
요
양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접수 후 공단 소속직원은 신청인의 실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인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 요양에 필요한 사항
정 등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작성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함
관
리
1. 조사직원
가. 자격 : 다음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단직원
2. 조사절차
가. 조사 시기
인정조사 시기는 운영센터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다만,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완료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 준비
조사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보호자와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방문일정 및 장소 등 사전 협의
다. 조사 실시
1) 조사원칙
가) 인정조사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함. 다만, 조사대상 건의 누적적체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등급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 조사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나) 1회 인정조사에서 신청인의 긴급한 상황 또는 질병의 급성기상태, 허위・과장진술 의심 등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시 조사 일자를 정해서 실시할 수 있음
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조사하되, 반드시 조사표
순서대로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인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사항을 먼저 하거나 관련성
있는 항목들을 함께 조사할 수 있음
라) 신청인이 독거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거나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참고인 등으로 동행하여 조사하지 않도록 함
마) 조사 장소는 요양병원 입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소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로서
신청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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