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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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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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3절 장기요양  인정조사
      기
      요
      양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접수 후 공단 소속직원은 신청인의 실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인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 요양에 필요한 사항
      정             등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작성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함
      관
      리
                1.  조사직원

                 가.  자격  :  다음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단직원



                2.  조사절차

                 가.  조사  시기
                    인정조사  시기는  운영센터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다만,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완료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  준비
                    조사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보호자와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방문일정  및  장소  등  사전  협의

                 다.  조사  실시

                   1)  조사원칙
                    가) 인정조사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함. 다만, 조사대상 건의 누적적체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등급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 조사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나) 1회 인정조사에서 신청인의 긴급한 상황 또는 질병의 급성기상태, 허위・과장진술 의심 등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시 조사 일자를 정해서 실시할 수 있음

                    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조사하되, 반드시 조사표
                        순서대로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인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사항을 먼저 하거나 관련성
                        있는  항목들을  함께  조사할  수  있음
                    라)  신청인이  독거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거나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참고인  등으로  동행하여  조사하지  않도록  함
                    마) 조사 장소는 요양병원 입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소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로서
                        신청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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