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6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1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장
      기                 되지  아니한  자
      요             라)  다른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기간이 중복된  자
      양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에 따른 섬・벽지・농어촌 등에
      인                 소재한 운영센터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예외로  함
      정
      관             마) 임기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 3의 1항 등에 의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
      리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지사장이  판단한  경우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 2(등급판정위원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제3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4) 그 외 해촉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당연히 해촉해야 함에도 그 위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6)  위촉  절차

              진행순서     구분                 내용                              처리기한  등
                                                          ❍  새  임기  구성  시
                     추천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  :  7명              -  위촉  개시일  30일  전까지  위촉
                 1
                      및  접수   ❍ 공단  지사장(직능단체  포함)  8명     ❍  보궐위원  위촉  시
                                                              -  해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촉
                                                          ❍  추천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  (위촉  예정자)  위촉  승인  후  위촉개시일  7일까지
                              ❍ 공단  지사장                                 통보
                 2     승인       위원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의  해당      -  (미승인)  미승인  결정  후  7일  이내  추천서
                                여부  확인  후  승인  결정                   제출기관에  통보
                                                          ※  임기해산에  따른  위원  위촉  시에는  마지막  추천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3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  임기  시작일
                                                              -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  이전  기수  임기  종료일
                              ❍ 시장・군수・구청장  :  위원장                               다음날  부터
                 3     위촉
                              ❍ 공단  지사장  :  위원                -  (보궐  위원)  위촉  결정  시  임기  시작일을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결재일  또는
                                                                       위촉일의  다음날로  함












                64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