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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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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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장
기 되지 아니한 자
요 라) 다른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기간이 중복된 자
양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에 따른 섬・벽지・농어촌 등에
인 소재한 운영센터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예외로 함
정
관 마) 임기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 3의 1항 등에 의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
리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지사장이 판단한 경우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 2(등급판정위원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제3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4) 그 외 해촉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당연히 해촉해야 함에도 그 위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6) 위촉 절차
진행순서 구분 내용 처리기한 등
❍ 새 임기 구성 시
추천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 : 7명 - 위촉 개시일 30일 전까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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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접수 ❍ 공단 지사장(직능단체 포함) 8명 ❍ 보궐위원 위촉 시
- 해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촉
❍ 추천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 (위촉 예정자) 위촉 승인 후 위촉개시일 7일까지
❍ 공단 지사장 통보
2 승인 위원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의 해당 - (미승인) 미승인 결정 후 7일 이내 추천서
여부 확인 후 승인 결정 제출기관에 통보
※ 임기해산에 따른 위원 위촉 시에는 마지막 추천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3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 임기 시작일
-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 이전 기수 임기 종료일
❍ 시장・군수・구청장 : 위원장 다음날 부터
3 위촉
❍ 공단 지사장 : 위원 - (보궐 위원) 위촉 결정 시 임기 시작일을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결재일 또는
위촉일의 다음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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