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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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 용어의 정의
기
요 가. 수급자
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 자
인
정 나. 보장기관
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또는 수급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
라. 일반가입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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