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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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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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1.  용어의  정의
      기
      요          가.  수급자
      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  자

      인
      정          나.  보장기관
      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또는 수급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

                 라.  일반가입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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