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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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내
Question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 됩니다.
- {보험료+국고・지방비} 방식을 채택하여 수급자를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국민(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을 포괄하고 건강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Question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보험료만 내야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의한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연대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매・중풍 등의 노인 문제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자만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노인 가정의 재정 파탄
및 가정 파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Question
7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나요?
➜ 현물급여인 재가・시설급여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받은 수급자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종류와 이용횟수, 급여제공 내용을 결정하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현금급여의 경우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해당서류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에 가족요양비라고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인지지원등급 제외) 월단위로 15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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