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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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내


              Question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  됩니다.
                        - {보험료+국고・지방비} 방식을 채택하여 수급자를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국민(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을 포괄하고 건강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Question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보험료만  내야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의한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연대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매・중풍  등의  노인  문제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자만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노인 가정의 재정 파탄
                       및 가정 파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Question
                7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나요?

                  ➜ 현물급여인  재가・시설급여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받은  수급자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종류와 이용횟수, 급여제공 내용을 결정하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현금급여의  경우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해당서류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에 가족요양비라고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인지지원등급  제외)  월단위로  15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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