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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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안
내
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중 한 가지만 이용 가능(재가급여와 가족요양비 대상자는 복지용구
이용 가능)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제공 또는 대여
시설급여
- 노인(전문)요양시설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입소인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입소인원 : 5~9명)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가족요양비지급 도서, 벽지에 관한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함
∙ 기간 내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시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
∙ 갱신 신청 절차는 인정 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
∙ 장기요양인정자가 심신상태 변화로 등급 변경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등급 변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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