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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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안
내
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 가능(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해 급여계약 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하거나 특별현금급여 수급)
장기요양급여의 안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급여 안내
장기요양기관 안내
-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에게 직접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공단은 수급자 및 가족에게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게시
장기요양기관과 상담
수급자(가족 등)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급여종류 및 내용과 횟수 등 급여
이용에 대해 상담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원하는 날짜 입소가능 여부, 비급여 항목 등
-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비용, 횟수 등
-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 품목 등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 계약 내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감경증명서(해당
수급자에 한함)
- 계약서는 2부 작성해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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