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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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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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  가능(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해  급여계약  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하거나  특별현금급여  수급)



                 장기요양급여의  안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급여  안내



                 장기요양기관  안내
                  -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에게  직접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공단은  수급자  및  가족에게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게시



                 장기요양기관과  상담

                  수급자(가족  등)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급여종류  및  내용과  횟수  등  급여
                  이용에  대해  상담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원하는  날짜  입소가능  여부,  비급여  항목  등
                  -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비용,  횟수  등
                  -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  품목  등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 계약 내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감경증명서(해당
                    수급자에  한함)
                  -  계약서는  2부  작성해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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