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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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장기요양인정자 장기요양기관
·시군구 ·시군구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의뢰서,
「의료급여법」에 개인별장기요양 입소이용의뢰서,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
따른 수급권자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후 수급자와
이용계획서 첨부),
송부(공단, 수급자 통보) 급여계약서 작성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 개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기관명, 방문예정시간, 담당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인 가능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입소이용 신청을 하지 않고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
※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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