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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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장기요양인정자                                                             장기요양기관
                                       ·시군구                    ·시군구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의뢰서,
                「의료급여법」에             개인별장기요양                입소이용의뢰서,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
                따른  수급권자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후  수급자와
                                    이용계획서  첨부),
                                                         송부(공단,  수급자  통보)          급여계약서  작성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  개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기관명,  방문예정시간,  담당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인  가능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입소이용 신청을 하지 않고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

                    ※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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