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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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안
내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11.52%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부담(국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 부담(국가, 지방자치단체)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은 전액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법」제3조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40~60% 경감
(보험료순위기준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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