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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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안
                                                                                                        내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11.52%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부담(국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  부담(국가,  지방자치단체)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은  전액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법」제3조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40~60% 경감
                    (보험료순위기준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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