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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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안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2008.7.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고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2011년부터 만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급여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2. (공단직원) 방문조사 ➞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통보 ➞ 5.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보호센터에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단기보호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섬・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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