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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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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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2008.7.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고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2011년부터  만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급여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2. (공단직원) 방문조사 ➞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통보  ➞ 5.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보호센터에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단기보호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섬・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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