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신고)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상 시설·인력기준을 적용)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운영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지정 및 현지조사,
행정처분 등 지자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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