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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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신고)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상  시설·인력기준을  적용)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운영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지정  및  현지조사,
                  행정처분  등  지자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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