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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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내
3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필요
인정신청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는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 신청방법 : 방문(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 지자체(공문), 치매안심센터(공문)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인정신청 시 인터넷, 모바일 앱 신청 불가하며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의사소견서가 아닌 진단서만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종류 등을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때 의사소견서를 미첨부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결과통지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를 통지
급여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급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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