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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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안
내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021년 기준(단위 : 원/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35,480 32,850 30,330 28,940 27,560 27,560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47,570 44,060 40,670 39,290 37,890 37,890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59,160 54,810 50,600 49,220 47,820 47,820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65,180 60,380 55,780 54,370 52,990 47,820
12시간이상 69,890 64,750 59,810 58,430 57,040 47,820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급여비용 2021년 기준(단위 : 원/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 41,320 38,140 36,400 34,660 34,660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 55,420 51,150 49,420 47,660 47,660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 68,950 63,640 61,910 60,150 60,150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 75,960 70,160 68,390 66,650 60,150
12시간이상 - 81,430 75,250 73,490 71,750 60,150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본인부담률 : 15%(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 연 한도액 : 160만원(연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
- 연 한도액 적용기간 :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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