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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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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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참고사항
      기
      요          Q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도래  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된  경우
                 A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은  만  65세  도래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유지되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판정  후
      양             부터는  장기요양급여만  이용  가능하고,  장기요양  등급  포기  하여도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불가함

      인
      정          Q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65세  도래  후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된  경우
      관          A2.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특성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함


                 Q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만  65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한  경우
                 A3.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함. 단,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불가함.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장기요양급여 신청 전에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

                   ☞  관련근거  :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2)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  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라.  인정유효기간  소멸  시기

                   1)  유효기간  소멸일  :  등급  포기신청서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날의  다음날


                      신청방법                        신청일                         유효기간  소멸일
                        방문            -  신청서를  제출한  날                -  신청서  제출  다음날

                                      -  우편물이  도달한  날                -  우편물이  도달한  다음날
                      우편・팩스
                                      -  팩스가  등록된  날                 -  팩스가  등록된  날의  다음날


                 마.  결과통보

                   1) 등급 포기신청에 대한 인정 또는 불인정 사유를 기재하여 ‘장기요양등급 포기신청 결과 (인정·
                     불인정)  통보서’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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