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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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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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참고사항
기
요 Q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도래 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된 경우
A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은 만 65세 도래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유지되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판정 후
양 부터는 장기요양급여만 이용 가능하고, 장기요양 등급 포기 하여도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불가함
인
정 Q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65세 도래 후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된 경우
관 A2.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특성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함
Q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만 65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한 경우
A3.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함. 단,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불가함.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장기요양급여 신청 전에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
☞ 관련근거 :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2)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 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라. 인정유효기간 소멸 시기
1) 유효기간 소멸일 : 등급 포기신청서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날의 다음날
신청방법 신청일 유효기간 소멸일
방문 - 신청서를 제출한 날 - 신청서 제출 다음날
- 우편물이 도달한 날 - 우편물이 도달한 다음날
우편・팩스
- 팩스가 등록된 날 - 팩스가 등록된 날의 다음날
마. 결과통보
1) 등급 포기신청에 대한 인정 또는 불인정 사유를 기재하여 ‘장기요양등급 포기신청 결과 (인정·
불인정) 통보서’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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