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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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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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6절 장기요양 심사청구
기
요
양 1.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인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정
관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리
가. 심사청구
최초의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가능.
다만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
나. 행정소송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그밖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심사청구 절차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 가능
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나. 제출서류 : 심사청구서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처리절차
1)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신청인과 처분을 한 피신청인(공단)에게 접수사실을 통지
2) 피신청인(공단)으로부터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장기요양심사
위원회에서 요건을 심리
3)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요건에 대하여 개별심리 과정을 거쳐 결정하며 각하 또는 기각·인용
4)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라. 결정기간
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30일 안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따라서 결과는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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