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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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Question
                3      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하나요?                      장
                                                                                                         기
                                                                                                         요
                  ➜ 65세  미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인성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에  대하여                      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접수  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외에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인
                                                                                                         정
                            ※  다만,  갱신  신청인  경우는  예외                                                     관
                                                                                                         리
                  ➜ 65세 미만자의 경우 노인성질병에 해당된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신청인의 편의도모
                     및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의사소견서  양식  내에  노인성질병  진단  서식을  함께  통합함으로써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진단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그대로 접수받아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



              Question
                4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  이후  제출제외  통보를  해
                     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  ·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심신 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로  고시에  정한  자
                              (참고)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중에서 조사항목 중 신체기능영역
                       의 '방 밖으로 나오기'가 완전도움이면서,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
                       의  합계  점수가  6점  이상인  자



              Question
                5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기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보 합니다.

                      - 제출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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