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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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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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 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하나요? 장
기
요
➜ 65세 미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인성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에 대하여 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접수 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외에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인
정
※ 다만, 갱신 신청인 경우는 예외 관
리
➜ 65세 미만자의 경우 노인성질병에 해당된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신청인의 편의도모
및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의사소견서 양식 내에 노인성질병 진단 서식을 함께 통합함으로써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진단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그대로 접수받아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
Question
4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 이후 제출제외 통보를 해
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 ·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심신 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로 고시에 정한 자
(참고)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중에서 조사항목 중 신체기능영역
의 '방 밖으로 나오기'가 완전도움이면서,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
의 합계 점수가 6점 이상인 자
Question
5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기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보 합니다.
- 제출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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