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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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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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상담사례                                                                  요
                                                                                                         양

                                                                                                         인
                                                                                                         정
                     장기요양  인정  신청                                                                        관
                                                                                                         리
              Question
                1      누구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급여수급권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Question
                2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  제외  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술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중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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