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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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장
기
상담사례 요
양
인
정
장기요양 인정 신청 관
리
Question
1 누구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급여수급권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Question
2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 제외 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술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중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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