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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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1


              Question
      장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기
      요
      양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가능하며,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인
      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                 ※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리
                        대리인의  유형                          내용                        증빙서류

                                         ∙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①  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   ∙ 친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대리인  신분증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 이해관계인 :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  단,  장기요양  입소시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                                            공무원  신분증
                     경우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리인 지정서 (시행규칙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대리인  지정서를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자인  경우              제출한  자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의
                   ④  치매안심센터의  장
                                                                               성명,  직책이  기재된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우에  한함)
                                                                               등),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증  뒷면은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앞면만  복사하여  제출

                  -  인터넷·모바일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여야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우편물  및  인정서  수령지를  보호자  주소지로  지정하려면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이거나  동일세대  가족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지/실거주지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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