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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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1
Question
장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기
요
양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가능하며,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인
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 ※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리
대리인의 유형 내용 증빙서류
∙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① 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 ∙ 친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대리인 신분증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 이해관계인 :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 단, 장기요양 입소시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 공무원 신분증
경우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리인 지정서 (시행규칙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대리인 지정서를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자인 경우 제출한 자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의
④ 치매안심센터의 장
성명, 직책이 기재된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우에 한함)
등),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증 뒷면은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앞면만 복사하여 제출
- 인터넷·모바일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여야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우편물 및 인정서 수령지를 보호자 주소지로 지정하려면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이거나 동일세대 가족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지/실거주지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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