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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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
                  게 송부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02            함. 수급자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전산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음.
      장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이용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
      기
      요           부족으로 급여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바, 공단은 보험자로서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이용을
      양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별로 적정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양,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이           개별욕구를  반영하여  작성・제공함.
      용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적정급여의 원칙을
      지
      원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과 함께 무분별한 급여이용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비용 효과적
                  으로  급여를  이용토록  하는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임.

                 다.  상담관리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수급자(가족 등)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
                  용을 설명하고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일반사항,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복지용구의 적정한

                  사용방법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수급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등을 안내·상담함.
                  상담은 수행 시기에 따라 최초상담, 최초상담 모니터링, 정기상담, 수시상담으로 분류하며, 수급자
                  의  개별  욕구에  맞도록  방문,  내방,  유선의  방법으로  상담함.

                 라.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관리  및  급여제공계획  관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계약자), 급여의 종류와
                  계약기간 및 금액, 월 단위의 세부급여내용 및 비급여 계약내용, 급여제공계획 등이 포함된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와 급여제공계획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공단에서는 통보된 급여계약통보서 정보와 월 한도액 초과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
                  여 수급자가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보된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 수급자
                  맞춤형  급여제공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급여계약통보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마.  등급외자에  대한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안내

                  이용가능한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를 조사하여 대상자별 적합한 자원을 안내함으로써, 등급외자
                  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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