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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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체계
02
장
기
요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및 교부 등 양
가. 발급대상 : 장기요양 인정자 이
용
나. 발급종류 지
원
1) 최초 발급
가)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된 때(등급판정위원회의 재 심의를
통해 수금자로 판정된 경우 포함)
나)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각하,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2) 재발급
가) 재발급의 종류
(1) 단순 재발급
기 발급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 변경 없이 출력하는 경우
(2) 재작성 발급
(가) 신청에 의한 재발급
수급자의 욕구변화, 희망급여변화 등의 사유로 기 발급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변경을 희망하여 새로운 욕구를 반영하여 재작성 발급하는 경우
(나) 담당자 판단에 의한 재발급
①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른 급여 이용 시
② (구)서식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보유 수급자
③ 상담결과 기능상태(욕구)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
④ 사례회의 결과 재작성 필요한 경우
⑤ 작성일로부터 1년 경과된 건 중 재작성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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