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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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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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기
                                                                                                         요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및  교부  등                                                           양

                 가.  발급대상  :  장기요양  인정자                                                                  이
                                                                                                         용
                 나.  발급종류                                                                                지
                                                                                                         원
                   1)  최초  발급

                    가)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된  때(등급판정위원회의  재  심의를
                        통해  수금자로  판정된  경우  포함)
                    나)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각하,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2)  재발급
                    가)  재발급의  종류

                      (1)  단순  재발급
                         기  발급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  변경  없이  출력하는  경우
                      (2)  재작성  발급

                        (가)  신청에  의한  재발급
                           수급자의 욕구변화, 희망급여변화 등의 사유로 기 발급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변경을  희망하여  새로운  욕구를  반영하여  재작성  발급하는  경우
                        (나)  담당자  판단에  의한  재발급
                          ①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른  급여  이용  시

                          ②  (구)서식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보유  수급자
                          ③  상담결과  기능상태(욕구)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

                          ④  사례회의  결과  재작성  필요한  경우
                          ⑤  작성일로부터  1년  경과된  건  중  재작성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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