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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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시행규칙 제10호2서식)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급여 이용자에 한함)를 작성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 및 지사(운영센터)에 통지
나. 급여계약통보서 통보
02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급여계약
통보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 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함
장 2) 급여계약통보서의 계약기간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제공을 계약한 기간으로 인정
기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요
양 3) 장기요양등급 갱신, 등급변경 등 새로운 인정유효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기존에 통보된
이 급여계약통보서를 해지하고 새로운 인정유효기간의 급여계약통보서를 다시 통보해야 함
용
지 다. 급여계약통보서 전산등록
원
1)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산등록하면 공단으로
자동 전송
2) 서면으로 통보하고자 하는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포털 전산등록 절차 안내
※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에서 급여계약 등록·수정·삭제 불가(급여계약 변경 및 해지만 가능)
3) 중복 급여계약(시설 및 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중 시설급여 계약), 중복 급여일정(요양요원,
수급자 일정),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사전점검 전산시스템 제공
장기요양급여 계약 관련 참고사항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급여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소・이용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1) 수급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
2) 장기요양기관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자의 경우 확인서류,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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