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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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시행규칙  제10호2서식)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급여  이용자에  한함)를  작성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  및  지사(운영센터)에  통지

                 나.  급여계약통보서  통보


    02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급여계약
                     통보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 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함

      장            2)  급여계약통보서의  계약기간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제공을  계약한  기간으로  인정
      기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요
      양            3)  장기요양등급  갱신,  등급변경  등  새로운  인정유효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기존에  통보된

      이               급여계약통보서를  해지하고  새로운  인정유효기간의  급여계약통보서를  다시  통보해야  함
      용
      지          다.  급여계약통보서  전산등록
      원
                   1)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산등록하면  공단으로
                      자동  전송

                   2) 서면으로 통보하고자 하는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포털 전산등록 절차 안내
                        ※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에서  급여계약  등록·수정·삭제  불가(급여계약  변경  및  해지만  가능)

                   3) 중복 급여계약(시설 및 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중 시설급여 계약), 중복 급여일정(요양요원,
                      수급자  일정),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사전점검  전산시스템  제공

               장기요양급여  계약  관련  참고사항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급여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소・이용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1)  수급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
                 2)  장기요양기관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자의  경우  확인서류,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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