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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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참고

                 〇  지연통보:  급여제공  전월  말일이후  일정  등록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
                       ※ 급여제공 전월 말일 이전 1건이라도 급여일정 등록하여 통보한 경우,  해당 수급자는 지연통보로 발췌되지
                      않음
                 〇  지연통보  발췌제외
    02               -  급여계약이  시작되는  월은  지연통보  발췌에서  제외
                     -  급여일정  지연통보  이력은  있으나,  해당  급여제공월의  일정을  모두  삭제하여  등록된  일정이  없는  경우
                     지연통보  발췌에서  제외
      장              -  갱신·등급변경  등의  사유로  인정  SEQ가  변경되어  급여계약이  다시  이루어져야하는  경우,  해당  인정  유효
      기             기간  시작월  및  그  다음  달  까지  지연통보  발췌에서  제외
      요              -  급여계약  수정으로  인해  계약시작일  또는  계약종료일이  변경되어  부분적으로  계약기간이  삭제되는  경우,
      양             삭제되는  기간에  포함된  지연통보  발췌  이력도  함께  삭제되어  지연통보  발췌에서  제외

      이          다.  사망의심자  해지통보  관리
      용
      지            1)  대상  :  사망의심자의  급여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원

                 ❍  사망의심자  :  사망으로  상담  완료된  수급자  중  사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수급자
                 ❍  발췌대상  :  급여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사망의심자를  상담.  미이용상담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한  경우  상담
                            다음날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안내됨
                 ❍ 상담대상 :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사망의심 수급자 내역을 안내한 이후 급여계약을 적정하게 해지 통보하지 않은 기관

                   2)  발췌주기  :  수시

                   3)  처리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  유선,  내방  등으로  상담

                 라.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관리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입소・이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
                    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서비스 이용인 경우)’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하고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면  공단은  통보된 내용을  전산  관리
                   1)  유효기간

                    가)  시설급여
                          해당 시설에 계속 입소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효하며 퇴소 후에 재입소하는 경우 입소·이용
                        재신청하여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함.
                        즉, 갱신 등으로 인정유효기간이 변경되었어도 동일 시설에 계속 입소한 상태에서는 기존
                        입소·이용의뢰서  유효함.
                    나)  재가급여

                          입소·이용의뢰서에  첨부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상의  “이용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인정유효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재가서비스내역의 급여 시작일은 입소・이용의뢰서상의 급여개시일자 이후부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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