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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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4절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안내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용가능한 지역사회보건복지 서비스 조사와 적합한
자원 안내를 통해 등급외판정자의 건강 유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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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외판정자, 기각 판정자(급성기질환심의)
장
기 2.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자원
요
양 가. 시・군・구
이
용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 -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
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〇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〇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〇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〇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〇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선정 자격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선정함
2) 보건소 : 치매조기검진・관리사업,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나. 공단
1) 만성질환관리제 건강지원서비스
2) 건강백세 운동교실
다. 민간 비공식 자원
1) 안전확인, 말벗, 여가・문화・교육
2) 주거개선사업, 급식 및 반찬서비스, 목욕・이미용, 활동보조, 가사지원
3) 후원, 자매결연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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