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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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4절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안내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용가능한 지역사회보건복지 서비스 조사와 적합한
                자원  안내를  통해  등급외판정자의  건강  유지·증진

    02
                1.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외판정자,  기각  판정자(급성기질환심의)

      장
      기         2.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자원
      요
      양          가.  시・군・구

      이
      용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             -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
      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〇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〇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〇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〇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〇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선정  자격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선정함

                   2)  보건소  :  치매조기검진・관리사업,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나.  공단


                   1)  만성질환관리제  건강지원서비스
                   2)  건강백세  운동교실

                 다.  민간  비공식  자원

                   1)  안전확인,  말벗,  여가・문화・교육

                   2)  주거개선사업,  급식  및  반찬서비스,  목욕・이미용,  활동보조,  가사지원

                   3)  후원,  자매결연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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