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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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2)  발췌주기  :  수시<급여제공월  기준>
                   3)  처리방법  :  SMS  전송  또는  상담입력(필요  시  안내문  제공)




                3.  급여계약통보서  사후관리
                                                                                                       02
                 가.  급여계약  변경  및  해지

                   1)  대상                                                                                장
                    가)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  변경  내용  고의적  미  통보  및  미  해지                                       기
                                                                                                         요
                    나)  장기요양기관  폐업일  이후  급여계약                                                            양

                    다)  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휴업기간  급여계약                                                          이
                    라)  수급자  사망일  이후  급여계약                                                               용
                                                                                                         지
                    마)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상실  이후  급여계약                                                        원
                    바) 등급변경,  갱신, 급여내용변경 등으로 급여계약  기간이 인정유효기간 또는 급여유효기간
                        범위를  초과한  급여계약

                    사)  기타  서비스  종료  상태가  확인된  사항  등  공단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나.  지연통보  기관  사후  관리

                   1)  대상  :  재가급여  제공  기관으로  급여계약통보서를  지연통보한  기관


                 ❍  적기통보  :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일정  등록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
                 ❍  지연통보  :  급여제공  전월  말일이후  일정  등록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
                 ❍  수정통보  :  등록된  서비스  일정의  종료시간  이후  일정을  수정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

                   2)  발췌기준

                    가) 상반기 : 급여제공월 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2월(1월 미포함) 연속으로 지연통보하는 기관
                    나)  하반기  :  급여제공월  당해  연도  6월,  8월(7월  미포함)  연속으로  지연통보하는  기관
                    다)  발췌주기  :  반기별

                            ※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 [사전급여통합-급여계약내용-급여계약 지연 및 수정통보 관리] 화면에서 매월 지연
                          및  수정  통보  현황  조회  가능하며,  해당내용은  매월  기관포털로  전송되어  기관에서도  내용  확인  가능함
                   3)  발췌시기

                    가)  상반기:  2월  말일  이전  5일간  1회  실시(토요일·공휴일을  제외)
                    나)  하반기:  8월  말일  이전  5일간  1회  실시(토요일·공휴일을  제외)

                            ※ 장기요양기관이 일정을 등록 또는 변경하여 수시로 전산저장 가능하므로 조회 시마다 발췌자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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