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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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2) 발췌주기 : 수시<급여제공월 기준>
3) 처리방법 : SMS 전송 또는 상담입력(필요 시 안내문 제공)
3. 급여계약통보서 사후관리
02
가. 급여계약 변경 및 해지
1) 대상 장
가)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 변경 내용 고의적 미 통보 및 미 해지 기
요
나) 장기요양기관 폐업일 이후 급여계약 양
다) 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휴업기간 급여계약 이
라) 수급자 사망일 이후 급여계약 용
지
마)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상실 이후 급여계약 원
바) 등급변경, 갱신, 급여내용변경 등으로 급여계약 기간이 인정유효기간 또는 급여유효기간
범위를 초과한 급여계약
사) 기타 서비스 종료 상태가 확인된 사항 등 공단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나. 지연통보 기관 사후 관리
1) 대상 : 재가급여 제공 기관으로 급여계약통보서를 지연통보한 기관
❍ 적기통보 :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일정 등록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
❍ 지연통보 : 급여제공 전월 말일이후 일정 등록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
❍ 수정통보 : 등록된 서비스 일정의 종료시간 이후 일정을 수정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
2) 발췌기준
가) 상반기 : 급여제공월 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2월(1월 미포함) 연속으로 지연통보하는 기관
나) 하반기 : 급여제공월 당해 연도 6월, 8월(7월 미포함) 연속으로 지연통보하는 기관
다) 발췌주기 : 반기별
※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 [사전급여통합-급여계약내용-급여계약 지연 및 수정통보 관리] 화면에서 매월 지연
및 수정 통보 현황 조회 가능하며, 해당내용은 매월 기관포털로 전송되어 기관에서도 내용 확인 가능함
3) 발췌시기
가) 상반기: 2월 말일 이전 5일간 1회 실시(토요일·공휴일을 제외)
나) 하반기: 8월 말일 이전 5일간 1회 실시(토요일·공휴일을 제외)
※ 장기요양기관이 일정을 등록 또는 변경하여 수시로 전산저장 가능하므로 조회 시마다 발췌자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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