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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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2. 급여계약통보서 안내 및 관리
가. 최초계약 및 인터넷 열람신청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통보한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을 수급자(또는 가족)에게 안내
1) 최초계약에 대한 SMS 문자통보
02
가) 대상 : 장기요양기관별 최초 계약
나) 방법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계약통보서가 공단으로 전송되면 실시간 연동하여 SMS가 자동
장
전송됨(급여계약통보서상의 계약자로 등록된 휴대전화로 일괄 전송)
기
다) 내용 : “급여계약이 등록되었으며 가족열람신청시 계약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 요
보험공단” 양
이
2) 급여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취소) 서비스
용
가) 신청대상자 지
원
(1) 수급자
(2) 급여계약통보서상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
(3) 급여계약통보서상의 계약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자의 가족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가족의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급자의 법정 대리인
나) 열람범위
(1) 장기요양기관별 계약내역 조회 … 기관명, 인정등급, 서비스종류 등
(2) 월별 급여계약내용 종합 내역 조회 … 이용횟수, 월 한도액 초과 확인 등
(3) 장기요양급여 제공 방문일정 내역 조회 … 제공일시, 요양보호사 등
다) 신청절차
(1) 수급자는 별도의 열람신청 없이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서비스 이용 가능
(2) 수급자 외 다른 신청대상자(가족, 법정 대리인 등)는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열람(취소)
신청서 및 <표1>의 제출서류 등을 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사망 또는 인정유효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열람신청 불가(급여계약통보서는 수급자의 월 한도액 초과계약
여부 등을 파악하여 수급자에게 안내하고 적정 급여이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망자 및 인정유효기간
종료된 수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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