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107

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2.  급여계약통보서  안내  및  관리

                 가.  최초계약  및  인터넷  열람신청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통보한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을  수급자(또는  가족)에게  안내

                   1)  최초계약에  대한  SMS  문자통보
                                                                                                       02
                    가)  대상  :  장기요양기관별  최초  계약
                    나) 방법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계약통보서가 공단으로 전송되면 실시간 연동하여 SMS가 자동
                                                                                                         장
                        전송됨(급여계약통보서상의  계약자로  등록된  휴대전화로  일괄  전송)
                                                                                                         기
                    다) 내용 : “급여계약이 등록되었으며 가족열람신청시 계약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                                   요
                        보험공단”                                                                            양

                                                                                                         이
                   2)  급여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취소)  서비스
                                                                                                         용
                    가)  신청대상자                                                                            지
                                                                                                         원
                      (1)  수급자

                      (2)  급여계약통보서상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
                      (3)  급여계약통보서상의  계약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자의  가족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가족의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급자의  법정  대리인
                    나)  열람범위

                      (1)  장기요양기관별  계약내역  조회  …  기관명,  인정등급,  서비스종류  등
                      (2)  월별  급여계약내용  종합  내역  조회  …  이용횟수,  월  한도액  초과  확인  등
                      (3)  장기요양급여  제공  방문일정  내역  조회  …  제공일시,  요양보호사  등

                    다)  신청절차
                      (1)  수급자는  별도의  열람신청  없이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서비스  이용  가능
                      (2) 수급자 외 다른 신청대상자(가족, 법정 대리인 등)는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열람(취소)
                         신청서  및  <표1>의  제출서류  등을  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사망  또는  인정유효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열람신청  불가(급여계약통보서는  수급자의  월  한도액  초과계약
                        여부  등을  파악하여  수급자에게  안내하고  적정  급여이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망자 및  인정유효기간
                        종료된  수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107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