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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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라. 교부
1) 교부방법
가) 직접교부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을 방문하거나(내방), 공단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직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교부하는 경우
(1) 수급자 본인 : 신분증 확인 후 전달 02
(2)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본인에게 전달이 곤란한 경우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에게 전달
【 수급자 본인 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교부 시 확인사항 】 장
① 가족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자료(건강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기
요
② 가족 이외의 자 : 위임장 징구, 수급자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
양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
용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 관리 지
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기관 실시간 전산 연계로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급여제공
계획 작성 및 통보를 지원하고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서”를 공단으로 접수한
경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전산 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 방법
1)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신청
※ 화면 경로 : 업무포털/ 급여계약/ 급여제공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
나. 접수 대상
1)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하여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 해당 기관과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등급변경이나 갱신으로 인한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열람신청을
재접수할 필요 없음
2) 신청 가능한 급여종류 : 재가 및 시설급여 … 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동일 기관에서 여러 급여종류를 이용하는 경우, 한 가지 급여종류만 신청하더라도 이용 중인 급여종류가 함께
신청 접수됨
다. 열람 취소 신청
1) 취소 신청 대상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이 완료된 수급자 중 착오신청, 수급자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사유로 열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2) 열람 취소 방법 : 기관 포털을 통한 취소 신청 및 담당 직원 직권 취소
※ 직권취소 :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 미해지 상태이나 실제 서비스 중단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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