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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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라.  교부
                   1)  교부방법

                    가) 직접교부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을 방문하거나(내방), 공단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직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교부하는  경우
                      (1)  수급자  본인  :  신분증  확인  후  전달                                                  02
                      (2)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본인에게 전달이 곤란한 경우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에게 전달

                【 수급자  본인  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교부  시  확인사항 】                                                장
                 ①  가족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자료(건강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기
                                                                                                         요
                 ②  가족  이외의  자  :  위임장  징구,  수급자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
                                                                                                         양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
                                                                                                         용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  관리                                                               지
                                                                                                         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기관 실시간 전산 연계로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급여제공
                    계획  작성 및 통보를 지원하고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서”를 공단으로 접수한
                    경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전산  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  방법


                   1)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신청
                          ※  화면  경로  :  업무포털/  급여계약/  급여제공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

                 나.  접수  대상

                   1)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하여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  해당  기관과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등급변경이나  갱신으로  인한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열람신청을
                         재접수할  필요  없음

                   2)  신청  가능한  급여종류  :  재가  및  시설급여  …  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동일 기관에서 여러 급여종류를 이용하는 경우, 한 가지 급여종류만 신청하더라도 이용 중인 급여종류가 함께
                         신청  접수됨
                 다.  열람  취소  신청

                   1) 취소 신청 대상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이 완료된 수급자 중 착오신청, 수급자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사유로  열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2)  열람  취소  방법  :  기관  포털을  통한  취소  신청  및  담당  직원  직권  취소

                          ※  직권취소  :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  미해지  상태이나  실제  서비스  중단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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