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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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3절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급여 계약통보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을
                공단에 통보하는 법 시행규칙 ʻ별지 제11호 및 제11호의 2서식ʼ으로 공단에서는 장기 요양기관에서 통보한
                급여계약통보서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월  한도액  초과계약  여부  등을  파악하여  수급자에게  안내하고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을 통보받아 수급자별 특성에 맞는 개별적 맞춤형 급여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02

                                                                                                         장
               급여계약통보서  업무  흐름도
                                                                                                         기
                                                                                                         요
                                                                                                         양

                                                                                                         이
                                                                                                         용
                                                                                                         지
                                                                                                         원




















                1.  급여계약통보서  개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단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가.  장기요양  급여의  신청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수급자
                    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

                    나)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첨부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시행규칙 제10호 서식)를 작성 및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수급자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급여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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