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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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절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급여이용을
예방하며 적정급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수급자별 개별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
02 이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시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 해야함. 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이용지원 상담 등을
장 통해 수급자의 욕구변화·기능상태 변화 등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
요 작성·발급하여 맞춤형 급여이용을 지원해야 함.
양
이 1. 기본원칙
용
지 가.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하여 개별화된 계획서
원
작성
나.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및 내용’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다. 수급자가 가족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
라. 재가급여의 경우 등급별 이용 가능한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
마.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여 작성
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2. 작성자
수급자 관할지사(운영센터)의 인정조사 또는 이용지원 담당직원이 수급자의 욕구와 기능상태를
반영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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