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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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절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급여이용을
                예방하며 적정급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수급자별 개별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
    02          이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시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 해야함. 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이용지원 상담 등을
      장         통해 수급자의 욕구변화·기능상태 변화 등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
      요         작성·발급하여  맞춤형  급여이용을  지원해야  함.
      양

      이         1.  기본원칙
      용
      지          가.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하여  개별화된  계획서
      원
                     작성

                 나.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및 내용’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다. 수급자가 가족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

                 라.  재가급여의  경우  등급별  이용  가능한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

                 마.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여 작성

                 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에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2.  작성자
                    수급자 관할지사(운영센터)의 인정조사 또는 이용지원 담당직원이 수급자의 욕구와 기능상태를

                    반영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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