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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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나) 신청자격
장기요양 특성상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고려하여 본인 이외에도 그 가족 또는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신청대리를 인정하고 있음.
(1) 단순재발급 : 수급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범위는「인정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02 (2) 재작성발급 : 수급자 또는 가족(친족)
※ 가족(친족)이 없는 수급자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인의 신청을
허용 (대리인의 범위는 인정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장
기 다) 신청방법 : 방문, 내방, 유선, 인터넷, 팩스
요 (1) 방문, 내방, 유선 : 별도의 신청 서식 없으며 고객센터에서는 지사 호전환
양
(2) 팩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신청서로 신청 접수
이 (3)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www.gov.kr):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 당시의
용
지 가족인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또는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재발급 건에 한하여 신청 후 출력 가능
3) 가족요양비 신청·제외신청에 의한 발급
가) 발급구분
(1)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상정 건
(가) 대상 : 신체변형 등에 의한 대인기피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인정(갱신)신청과 동시진행 자
(나) 발급방법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최초발급에 준함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미상정 건
(가) 대상 : 섬·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등 사유해당자,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가족
요양비 제외신청자
다. 발급기한
1) 최초 발급 : 등급판정 완료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지체없이 발급
2) 단순재발급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토・공휴일 미포함) 발급
3) 재작성발급
가) 수급자(보호자)신청에 의한 재발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신청일 포함, 토・공휴일
미포함) 발급
나) 담당자 판단에 의한 재발급 : 상담일(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신청일 포함, 토・공휴일
미포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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