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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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나)  신청자격
                       장기요양 특성상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고려하여 본인 이외에도 그 가족 또는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신청대리를  인정하고  있음.
                      (1)  단순재발급  :  수급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범위는「인정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02                (2)  재작성발급  :  수급자  또는  가족(친족)
                                ※ 가족(친족)이 없는 수급자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인의 신청을
                           허용  (대리인의  범위는  인정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장
      기             다)  신청방법  :  방문,  내방,  유선,  인터넷,  팩스
      요               (1)  방문,  내방,  유선  :  별도의  신청  서식  없으며  고객센터에서는  지사  호전환
      양
                      (2)  팩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신청서로  신청  접수
      이               (3)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www.gov.kr):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 당시의
      용
      지                  가족인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또는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재발급  건에 한하여  신청  후 출력  가능

                   3)  가족요양비  신청·제외신청에  의한  발급

                    가)  발급구분
                      (1)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상정  건
                        (가) 대상 : 신체변형 등에 의한 대인기피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인정(갱신)신청과  동시진행  자

                        (나)  발급방법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최초발급에  준함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미상정  건
                        (가) 대상 : 섬·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등 사유해당자,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가족
                           요양비  제외신청자

                 다.  발급기한

                   1)  최초  발급  :  등급판정  완료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지체없이  발급

                   2)  단순재발급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토・공휴일  미포함)  발급

                   3)  재작성발급
                    가)  수급자(보호자)신청에  의한  재발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신청일  포함,  토・공휴일
                        미포함)  발급
                    나)  담당자  판단에  의한  재발급  :  상담일(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신청일  포함,  토・공휴일
                        미포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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