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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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표1>
제출서류 및 확인
신청인
공단방문 기타사항
ㆍ급여계약통보서 열람(취소)신청서
02 계약자인 가족 ㆍ가족관계 증명서류
ㆍ신청인 신분증 확인
ㆍ우편 및 팩스 접수시 사본제출
장 ㆍ급여계약통보서 열람(취소)신청서 ㆍ공단전산으로 가족임이 확인되는 경우
기 계약자가 아닌 ㆍ가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 생략
요 가족 ㆍ위임장
양 ㆍ수급자 및 신청인 신분증 앞면 사본 ㆍ법정 대리인은 수급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위임장 필요 없음
이 ㆍ급여계약통보서 열람(취소)신청서
용 법정 대리인 ㆍ법정대리인 증명서
지 ㆍ신청인 신분증 앞면 사본
원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기술 자격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친권자, 미성년자의
후견인, 성년후견인)를 말한다.
* 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는 경우, 그 심판을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 발행)로 후견인을 확인
4) 열람승인 업무 절차
가) 승인결과(승인, 불인정, 취소)가 신청인에게 실시간 연동하여 SMS 자동 전송 됨→신청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수급자의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내용
확인 가능
나) 불인정 사유
(1) 수급자 본인이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급여계약통보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수급자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월 한도액 초과계약자 관리
1) 관리대상
1개월(매월1일부터 말일까지)간 계약한 총 재가급여 비용(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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