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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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나) 지연통보 : 급여개시 이후 급여제공계획 공단 통보(급여제공계획 적용기간 시작일 이후 공단
통보)
다) 미통보 : 급여제공계획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적용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통보 되지
않은 경우 등
다. 급여제공계획 해지관리
02
1) 급여계약이 해지 또는 사망된 경우 급여제공계획도 함께 해지된 것으로 처리
2) 기관에서 수급자와 계약해지를 할 경우 급여계약통보서(계약부분)만 해지하고 급여제공계획서 장
기
전산등록화면에서는 별도의 처리 없음
요
※ 계약해지는 이루어졌으나 급여제공계획의 적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관과의 급여계약 및 양
제공계획 수립・통보에는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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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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