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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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나) 지연통보 : 급여개시 이후 급여제공계획 공단 통보(급여제공계획 적용기간 시작일 이후 공단
                        통보)

                    다) 미통보 : 급여제공계획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적용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통보 되지
                        않은  경우  등
                 다.  급여제공계획  해지관리
                                                                                                       02
                   1)  급여계약이  해지  또는  사망된  경우  급여제공계획도  함께  해지된  것으로  처리
                   2) 기관에서 수급자와 계약해지를 할 경우 급여계약통보서(계약부분)만 해지하고 급여제공계획서                                   장
                                                                                                         기
                     전산등록화면에서는  별도의  처리  없음
                                                                                                         요
                        ※  계약해지는  이루어졌으나  급여제공계획의  적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관과의  급여계약  및                 양
                        제공계획  수립・통보에는  문제가  없음
                                                                                                         이
                                                                                                         용
                                                                                                         지
                                                                                                         원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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