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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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5절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이하 “가족상담”이라 한다)는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
가족에게 개별상담, 집단활동 제공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수급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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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
기
가. 용어정의
요
양
1) 가족상담 지원대상자 :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족 중 정신적 스트레스 등 부양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족 수발자 이
용
2)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 :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정신건강간호사, 지
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가족상담 전문요원 양성교육 이수 요양직으로 가족에
대한 상담과 공감을 통한 순간의 위로보다는 돌봄기술 향상, 스트레스 관리능력,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급자와 가족 등과의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지하여 가족 수발자가 우울이나 부양부담 없이 부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담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지자, 교육·훈련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
나. 업무체계
이용지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2. 가족상담 지원관리
수급자 가족의 부양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제도안내와 심리상담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다차원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신체·정서·사회적 부양부담감 완화와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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