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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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가.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형태

                   1) 개별상담 : 전문요원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부양상황, 욕구 등을 파악 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2) 집단활동 : 유사한 환경에 처한 가족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도록
    02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미술활동,  원예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3)  자조모임  :  장소  등을  제공하고  촉진자(전문요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대상자들이
      장               스스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기
      요          나.  가족상담  지원프로그램  제공  방법
      양
                                                  ∎ 가능대상자  확인
      이           프로그램  일정  계획  수립       ∙∙∙∙∙∙∙
      용                                           ∎ 대상자  선정(선정조사지)
      지
      원                                           ∎수급자  상태,  대상자의  특성,  환경  등  사전확인
                    프로그램  제공  준비         ∙∙∙∙∙∙∙  ∎가족  요구도  평가준비(사전)
                                                  ∎지역사회  자원  정보  확인  및  준비


                                                  ∎본인  소개  및  상담목적  설명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상담수행

                                                  ∎상담결과  전산입력  및  내용점검(완료)
                  프로그램  제공  결과  등록       ∙∙∙∙∙∙∙
                                                  ∎다음  상담주기  확인


                         완료              ∙∙∙∙∙∙∙  ∎가족  요구도  평가(사후)

                 다.  가족상담  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종료

                   1)  대상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2)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게  된  경우

                   3)  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4)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5)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목적이  달성된  경우

                   6)  전문요원  휴직  등  기타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종료해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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