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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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가.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형태
1) 개별상담 : 전문요원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부양상황, 욕구 등을 파악 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2) 집단활동 : 유사한 환경에 처한 가족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도록
02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미술활동, 원예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3) 자조모임 : 장소 등을 제공하고 촉진자(전문요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대상자들이
장 스스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기
요 나. 가족상담 지원프로그램 제공 방법
양
∎ 가능대상자 확인
이 프로그램 일정 계획 수립 ∙∙∙∙∙∙∙
용 ∎ 대상자 선정(선정조사지)
지
원 ∎수급자 상태, 대상자의 특성, 환경 등 사전확인
프로그램 제공 준비 ∙∙∙∙∙∙∙ ∎가족 요구도 평가준비(사전)
∎지역사회 자원 정보 확인 및 준비
∎본인 소개 및 상담목적 설명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상담수행
∎상담결과 전산입력 및 내용점검(완료)
프로그램 제공 결과 등록 ∙∙∙∙∙∙∙
∎다음 상담주기 확인
완료 ∙∙∙∙∙∙∙ ∎가족 요구도 평가(사후)
다. 가족상담 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종료
1) 대상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2)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게 된 경우
3) 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4)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5)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목적이 달성된 경우
6) 전문요원 휴직 등 기타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종료해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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