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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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Question
                3      인정신청  결과  등급  외로  판정이  났는데,  전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 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02            ➜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장         4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
      요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받고,
      양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용           ➜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
      지              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기타  본인부담  감경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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