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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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Question
3 인정신청 결과 등급 외로 판정이 났는데, 전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 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02 ➜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장 4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
요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받고,
양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용 ➜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
지 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기타 본인부담 감경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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