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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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사례
Question 02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무엇인가? 장
기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이며, 요
담당직원이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희망급여, 수급자의 심신기능상태,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
하여 발급합니다.
이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용
지
- 수급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원
계약 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과 장기요양기관이 수립한 급여제공계획을 비교하여 수급자의
심신기능상태에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계약자인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 공동인증서로 열람하실 수 있으나 계약자인 가족은 공단에 열람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계약내용, 계약기간, 제공 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
일정, 비용 등입니다.
※ ‘열람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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