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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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2절 복지용구 급여기준, 이용 절차
1. 수급대상자
가. 장기요양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가능
나.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갖추고 있는 복지용구의 이용을 전제로 포괄적
으로 급여비용이 산정되어 있으므로 시설급여자는 복지용구의 이용이 제한됨
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03 가. 복지용구 품목 : 구입품목 10종, 대여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 총18개
품목 고시
복
지 나. 구입품목 및 대여품목
용
구 1) 구입품목 : 일반적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타인이 재사용하기에 저항감을 갖는 물품이나 사용
관 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입품목으로 정하여 고시한 품목
리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 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 비교적 고가이고 소독 등을 통해 타인이 재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수리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물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여품목으로 정하여 고시한 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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