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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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3)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음. 다만,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입・퇴원일  미포함)까지  대여가격을  산정

                    ※  입원일과  퇴원일은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가능
                   4) 공단은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정한 품목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하고 장기요양
                     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송부


                   5)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 변화,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인정되면, 사용 불가한 품목과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의 품목에 대한 급여 이용이 가능함 이 경우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수급자에게 다시  송부해야 함

                   6)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됨
    03              ※  2013.  2월부터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장애인보조기구  통합DB가  구축되어  4개  부처  8개 사업의

                       전체  보조기구에  대한  중복  확인으로  급여를  제한함
      복                   • 범정부 장애인보조기구 통합DB : 복지부 4개 사업(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구), 노동부
      지                 2개 사업 (산재 보험, 보조공학기기),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철구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용
      구             ※ 예를 들어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장애인보조기기와  중복되는  복지용구  품목  (수동휠체어,  지팡이)은  건강보험
      관                보조기기  지급자료와  연계해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사용  가능  햇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리
                       급여를  제한함


               품목별  용도(구입품목)

                                                                                             사용
               순번        품목                                 용도
                                                                                            가능햇수
                1      이동변기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5
                2      목욕의자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5
                3    성인용보행기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5
                4     안전손잡이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없음
                5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용품                             없음
                6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없음
                7       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2
                8    욕창예방방석       장시간  앉아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
                9    자세변환용구       장기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없음
                                  배뇨조절기능저하  등으로  요실금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을
                10    요실금팬티                                                                  없음
                                  지원하는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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