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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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3)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음. 다만,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입・퇴원일 미포함)까지 대여가격을 산정
※ 입원일과 퇴원일은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가능
4) 공단은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정한 품목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하고 장기요양
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송부
5)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 변화,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인정되면, 사용 불가한 품목과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의 품목에 대한 급여 이용이 가능함 이 경우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수급자에게 다시 송부해야 함
6)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됨
03 ※ 2013. 2월부터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장애인보조기구 통합DB가 구축되어 4개 부처 8개 사업의
전체 보조기구에 대한 중복 확인으로 급여를 제한함
복 • 범정부 장애인보조기구 통합DB : 복지부 4개 사업(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구), 노동부
지 2개 사업 (산재 보험, 보조공학기기),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철구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용
구 ※ 예를 들어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장애인보조기기와 중복되는 복지용구 품목 (수동휠체어, 지팡이)은 건강보험
관 보조기기 지급자료와 연계해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사용 가능 햇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리
급여를 제한함
품목별 용도(구입품목)
사용
순번 품목 용도
가능햇수
1 이동변기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5
2 목욕의자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5
3 성인용보행기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5
4 안전손잡이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없음
5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용품 없음
6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없음
7 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2
8 욕창예방방석 장시간 앉아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
9 자세변환용구 장기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없음
배뇨조절기능저하 등으로 요실금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을
10 요실금팬티 없음
지원하는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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