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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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가.  이용절차

               복지용구  이용절차

                     절차                                         내용
                                ∙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
                   복지용구사업소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①
                      방문상담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  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함
                                ∙ 복지용구사업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를  조회
                                    -  유선  등을  통해  지사로  확인가능
                                  ∙  급여가능여부  확인내용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수급자격)
                      급여가능          -  연  한도액
               ②      여부조회
    03                              -  기존  구입  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연계
                                    -  대여품목의  중복여부
                                    -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
      복                             -  시설입소여부
      지                             -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가능여부
      용                             -  연장대여제품  사용  여부  등
      구
                                ∙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관                             -  계약체결(1부  사업소  보관,  1부  수급자  제공)
      리                             -  연장대여제품  대여의  경우  수급자와  사업소는  (세부사항  [별지  제26호  서식]  복지용구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  이용  동의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보관하여야  함
               ③      계약체결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및  제공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처치방법  등을  안내

                                ∙ 복지용구사업소
                      계약내용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팩스
               ④
                       통보           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함
                                    -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  방법  처리
                                ∙ 복지용구사업소
                    급여비용  청구        -  공단포털  청구(혹은  전산매체로  청구)
               ⑤
                      및  지급     ∙ 공단
                                    -  급여비용  청구내역  심사・지급

                                ∙ 복지용구사업소
                      장기요양            -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작성하며 대여제품은 최초제공, 회수,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⑥   급여제공기록지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에게  방문하여  작성
                    작성  및  제공         -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소에  보관,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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