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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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가. 이용절차
복지용구 이용절차
절차 내용
∙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
복지용구사업소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①
방문상담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 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함
∙ 복지용구사업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를 조회
- 유선 등을 통해 지사로 확인가능
∙ 급여가능여부 확인내용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수급자격)
급여가능 - 연 한도액
② 여부조회
03 - 기존 구입 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연계
- 대여품목의 중복여부
-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
복 - 시설입소여부
지 -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가능여부
용 - 연장대여제품 사용 여부 등
구
∙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관 - 계약체결(1부 사업소 보관, 1부 수급자 제공)
리 - 연장대여제품 대여의 경우 수급자와 사업소는 (세부사항 [별지 제26호 서식] 복지용구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 이용 동의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보관하여야 함
③ 계약체결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및 제공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처치방법 등을 안내
∙ 복지용구사업소
계약내용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팩스
④
통보 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함
-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 방법 처리
∙ 복지용구사업소
급여비용 청구 - 공단포털 청구(혹은 전산매체로 청구)
⑤
및 지급 ∙ 공단
- 급여비용 청구내역 심사・지급
∙ 복지용구사업소
장기요양 -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작성하며 대여제품은 최초제공, 회수,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⑥ 급여제공기록지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에게 방문하여 작성
작성 및 제공 -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소에 보관,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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