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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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용구 관리
4절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1. 추가급여 신청
보건복지부 고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한 품목의 변경을 원하거나 복지용구 훼손,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동일 품목의 추가 구매를 원할 경우 공단에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을 접수받은 관할 운영센터는 기한 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함
업무처리 흐름도
03
복
지
용
구
관
리
가. 신청 및 처리
1) 신청방법
가) 신체상태 변경 : 내방, 팩스, 우편, 직원방문, 인터넷*
나) 복지용구 훼손 : 내방, 팩스, 우편, 직원방문
다) 기타 : 내방, 팩스, 우편, 직원방문
* 인터넷 신청은 신체상태 변경 사유만 가능, 복지용구 ‧ 장애인보조기기 훼손 및 기타 신청건은 직원의 상담
및 관련 서류 안내가 필요하므로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
2) 신청서류 :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3) 처리방법 : 방문 및 유선
※ 신청 시 훼손에 대한 자료(사진 및 수리견적서 등)를 제출한 경우 유선확인 가능
4)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토, 공휴일 포함하지 않음)처리하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단, 전염성질환자의 경우 ‘다. 전염성질환자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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