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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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5)  통보  방법  :  신청인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직접교부(방문,  내방)  또는  일반우편
                        ※ 추가급여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및 ‘복지용구 민원처리결과통보서’ 수취 범위 및 통보방법은 일반우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최초  및  재발급  통보방법은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준용
                 나.  신청  사유별  처리  절차

                   1)  신체상태  변경

                     1-1)  업무처리절차

                    가) 수급자는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없는 품목의 사용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센터에  제출
                    나) 신청서 접수지사에서 지체 없이 전산등록하고, 수급자 관할 운영센터는 방문하여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급여가능여부를  확인
    03              다)  처리결과  통보


                      (1)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이 확인되어  ʻ급여가능ʼ 처리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통보
      복
      지               (2)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ʻ급여불가ʼ 처리한 경우 : 복지용구 민원처리결과
      용                  통보서  통보
      구
                      (3) ‘일부 품목 급여가능’ 처리한 경우(2개 이상의 품목을 신청하여 각 품목에 대한 결과가
      관                  서로 상이한 경우)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복지용구 민원처리결과통보서를 모두 통보
      리
                   2)  복지용구  훼손
                     2-1)  업무처리절차

                    가)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사용 중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사용이 부적절하여 해당 품목의 추가 구입 또는 대여를 원하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에 훼손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운영센터에 제출하여야함

                    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사업소 또는 복지용구 공급업체(제조・수입업체)에 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시작되며,  동일  품목이더라도  제품별로  그  기간을  달리하고  있음
                              ※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훼손되었거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취급 부주의로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급여신청  업무  처리를  진행함
                      (1) 신청 시 사진을 제출하였다면 사진에 나타난 물품의 훼손상태 및 사용 불가 여부와 훼손

                         경위  등을  유선  확인하고,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제출된
                         사진만으로  훼손  여부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을  통해  훼손  사실을  확인
                      (2) 방문으로도 물품의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화재 및 수해로 인한 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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