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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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용구 관리
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복지용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 입소·이용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
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야 함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복지용구사업소의 대표에게 입소·이용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하여야 함
1) 업무절차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대리접수 가능)
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함
※ 제출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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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신청 : 신청인이 수급자 본인,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나) 공단 지사 복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e음’으로 통보된 입소・이용의뢰서 내역을 확인함 지
용
2) 입소・이용의뢰서를 추가로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구
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을 급여 받고자 하는 경우 관
리
나)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수량 이상의 제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 때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경사로(실내용)의
경우에는 최대 사용 개수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다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라) 수급자의 보장기관(시·군·구)이 변경되는 경우
마) 이용 중인 복지용구사업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바) 등급변경신청 등으로 인정유효기간이 신규 생성되는 경우
사) 복지용구 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4.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
가. 급여비용 산정방법
1)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임
2)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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