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13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나.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수리  등을  실시해야  함


                   1)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나)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시기는 구입제품의 경우 제공할 때, 대여제품의 경우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

                        하여야  함
                    다)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단,  도서・벽지의  기준은 「가족요양비 지급
    03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름


                    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작성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할
      복                 수  있음
      지
      용             마)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확인하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
      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관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복지용구 점검 및 조치사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작성
      리                 여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함

                   2)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가) 복지용구사업소는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함
                    나) 복지용구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함. 다만, 전자적 열람(메일, 문자 등)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함
























               132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