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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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용구 관리
라. 추가급여 신청 취소
신청인은 추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도 이해 부족,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당초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1) 신청취소 할 수 있는 자
가) 신청인, 신청서 상의 대리인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사(운영센터) 직원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직권취소할 수 있음
(1) 사망 등으로 신청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공부상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2) 1회 이상 신청인을 방문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에 의해 방문을 실시하지 못하고 10일을
초과하여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신청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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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방법
가) 취소는 방문・내방・유선으로 할 수 있음
복
나) 취소일 지
용
(1) 방문・내방・유선 : 취소 신청한 날
구
(2) 직권취소 : 직원이 사유를 확인한 날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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