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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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사례
Question
1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급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03 Question
2 수급자는 모든 품목이 이용가능한가요?
복
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하여, 복지용구
용 급여확인서에 이용이 가능한 품목과 이용이 불가능한 품목 나누어져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구 이용 가능합니다.
관 ➜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 후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3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한도액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 일부터 매 1년입니다.
➜ 일반대상자는 총 급여비용의 15%를,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는 6%를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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