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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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사례






              Question
                1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급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03        Question

                2      수급자는  모든  품목이  이용가능한가요?
      복
      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하여, 복지용구
      용              급여확인서에 이용이 가능한 품목과 이용이 불가능한 품목 나누어져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구              이용  가능합니다.

      관           ➜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 후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3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한도액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  일부터  매  1년입니다.

                  ➜ 일반대상자는 총 급여비용의 15%를,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는 6%를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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