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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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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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
1절 장기요양기관
1. 개요
가.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절차・방법을 이해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공단으로 송부하는 지정과 관련된
자료의 연계방법과 자료 접수 후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장기요양기관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
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1)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 04
기관
2)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자
원
따라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법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 으로
관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리
라.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은 아래와 같다.
1)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
보호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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