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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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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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장기요양기관



                1.  개요

                 가.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절차・방법을 이해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공단으로 송부하는 지정과 관련된
                      자료의  연계방법과  자료  접수  후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장기요양기관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
                     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1)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                               04

                     기관

                   2)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자
                                                                                                         원
                     따라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법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 으로
                                                                                                         관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리

                 라.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은  아래와 같다.

                   1)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
                      보호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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