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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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3)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마.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  분담


                                시・군・구                                        공단
    04          • 장기요양기관 지정·변경지정・변경신고·폐업·휴업 등             • 행복e음으로  통보된  장기요양기관
                 접수  및  심사                                  지정·변경지정・변경신고·폐업·휴업내역  전산  수신  및
                •  장기요양기관  지정·변경지정・변경신고·폐업·휴업               오류자료  정비
      자          관련  일체  정보  전산입력(신고  수리된  기관만)           • 공동인증서  발급안내  등
      원         •  지정일자  확정+장기요양기관기호                          -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및  관리
      관          부여+장기요양기관지정서발급
      리                                                       -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접수  처리
                •  장기요양기관  지정·변경지정・변경신고·폐업·휴업             • 장기요양기관  연도별  화일철  관리
                 관련  서류(명세)    공단  송부
                                                              -  장기요양기관별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
                •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수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  장기요양기관의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계도하여             신청서,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폐업・휴업)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과  특별자치시・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지도                           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  라  한다)로
                    -  행정처분                                   부터  통보받은  행정처분  내역  일체를  연도별  접수
                                                              순으로  화일로  편철하여  관리
                •  장기요양기관의  확충과  설립  지원
                                                              -  전자문서  접수  건은  편철  제외(단,  공단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시군구로  자료제출  요청)
                                                          • 장기요양기관의  전산  D/B  및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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