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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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다. 겸직, 병용규정
1)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자격요건 및 겸직
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근하는 자로
겸직규정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복지용구는 제외)
(1)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자격요건
(가)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사회복지사, 의료인
(나)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
(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호조무사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다) 방문간호
① 의료기관(보건진료소 제외)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②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나)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려는 사업자
두 사업의 대표자이면서 복지용구 사업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자는 방문요양을 전담할
시설장을 별도로 두면 운영 가능
2) 겸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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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유형 겸직 운영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중 에서 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원
병설운영 겸직가능
관
∙ 재가급여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리
∙ 시설장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 시 관리책임 자는 간호사여야 함)
병설운영
∙ 재가급여사업의 시설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관리하는 ∙ 시설장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 시 관리책임 자는 간호사여야 함)
경우
∙ 해당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 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 시설장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주・야간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이 경우 시설장 포함, 상시
2인(조리원 제외)이상 으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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