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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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다.  겸직,  병용규정

                   1)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자격요건  및  겸직
                    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상근하는 자로
                        겸직규정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복지용구는  제외)

                      (1)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자격요건
                        (가)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사회복지사,  의료인
                        (나)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
                           (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호조무사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다)  방문간호
                          ①  의료기관(보건진료소  제외)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②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나)  복지용구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하려는  사업자
                        두  사업의  대표자이면서  복지용구  사업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자는  방문요양을  전담할
                        시설장을  별도로  두면  운영  가능

                   2)  겸직규정
                                                                                                       04
                           병설  유형                                     겸직  운영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중  에서              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원
                 병설운영                             겸직가능
                                                                                                         관
                ∙ 재가급여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리
                                                 ∙ 시설장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  시  관리책임  자는  간호사여야  함)
                 병설운영
                ∙ 재가급여사업의  시설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관리하는           ∙ 시설장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  시  관리책임  자는  간호사여야  함)
                 경우

                                                 ∙ 해당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  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 시설장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주・야간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이  경우  시설장  포함,  상시
                                                  2인(조리원  제외)이상  으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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