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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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 전체 11자리로 구성 , 접수일련번호는 접수순서대로 부여 (기관종류에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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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종류 시・군・구 코드 접수일련번호
•기관종류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2)
•시・군・구 코드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3.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가.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1) 접수처 :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2)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1부
공통 서류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1. 인력(변경)현황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인력에 대한 변경사항 (신규인력이 채용되거나, 기존 근무인력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자격증명서 첨부)
04 발생시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의 변경
지정 신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함
자 시설현황에 대한
원 변경사항 발생시 시설(변경)현황 1부
관
리 장기요양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급여형태 변경) 예를 들어 일반형 장기요양기관이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변경되거나,
급여 종류(형태*) 변경
치매전담형 기관이 일반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해당
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 법인대표자, 장기요양
기관의 입소(이용)정원
※ 변경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1) 접수처 :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2)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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