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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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가.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관련 자료에 대한 공단 이관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정하여, 이관자료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함
나. 이관자료 대상
1) 대상기관
가)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 또는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관할 시・군・구에 휴업신고 등을 한 장기요양기관
- 단,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자체보관 허가 가능
구분 자료이관 대상기관 자체보관 또는 자료이관 대상기관
❍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폐업
이관 ❍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기관 ❍ 장기요양기관의 자진휴업
사유
❍ 단기보호 개편으로 인한 폐업기관
❍ 자체보관의 경우 기관의 자체보관신청서【별지
❍ 기관기호 통합은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비고 제1호서식】와 자체보관 계획서 등을 제출한 경우
자료이관 대상에서 제외
검토한 후 허가
다) 이관제외 기관 04
(1) 장기요양기관 관할 시・군・구의 업무착오(변경사항을 착오로 폐업시킨 경우)
- 처리방법 : 관할 시・군・구의 업무착오 확인 문서 첨부하여 자료 이관 제외 자
원
(2) 행정처분(영업정지·업무정지)의 경우
관
(3) 연속휴업 의 경우 리
*
(4) 일부 급여종별 폐업(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휴업의 경우
예) 하나의 기관기호에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병설인 기관에서 “방문목욕”만
폐업(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휴업 했을 경우
(5) 기관기호 통합(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자료이관 대상에서 제외)
(가) 기관기호 통합 의미
① 『“1”로 시작하는 기관기호는 “1”』로,『“2”로 시작하는 기관기호는 “2”』로, 『“3”으로
시작하는 기관기호는 “3”』으로 통합된 경우(“2”번과 “3”번의 통합은 불가)
② 통합 시 양도양수 계약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경우(체납포함)
③ 동일부지, 동일대표자가 동일조건으로 기관기호 통합인 경우
* 연속휴업이란 전휴업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휴업이 시작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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