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155

제4장  자원관리





                 가.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관련 자료에 대한 공단 이관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정하여,  이관자료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함

                 나.  이관자료  대상

                   1)  대상기관
                    가)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  또는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관할  시・군・구에  휴업신고  등을  한  장기요양기관
                      - 단,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자체보관 허가 가능

                구분                자료이관  대상기관                       자체보관  또는  자료이관  대상기관


                      ❍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폐업
                이관    ❍  행정처분(지정취소,  폐쇄명령)기관                 ❍ 장기요양기관의  자진휴업
                사유
                      ❍  단기보호  개편으로  인한  폐업기관



                                                             ❍ 자체보관의  경우  기관의  자체보관신청서【별지
                      ❍  기관기호  통합은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비고                                             제1호서식】와 자체보관 계획서 등을 제출한 경우
                         자료이관  대상에서  제외
                                                               검토한  후  허가

                    다)  이관제외  기관                                                                       04
                      (1)  장기요양기관  관할  시・군・구의  업무착오(변경사항을  착오로  폐업시킨  경우)
                          -  처리방법  :  관할  시・군・구의  업무착오  확인  문서  첨부하여  자료  이관  제외                         자
                                                                                                         원
                      (2)  행정처분(영업정지·업무정지)의  경우
                                                                                                         관
                      (3)  연속휴업 의  경우                                                                    리
                                 *
                      (4)  일부  급여종별  폐업(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휴업의  경우
                         예) 하나의 기관기호에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병설인 기관에서 “방문목욕”만
                         폐업(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휴업  했을  경우

                      (5)  기관기호  통합(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자료이관  대상에서  제외)
                        (가)  기관기호  통합  의미

                          ①  『“1”로  시작하는  기관기호는  “1”』로,『“2”로  시작하는  기관기호는  “2”』로,  『“3”으로
                           시작하는  기관기호는  “3”』으로  통합된  경우(“2”번과  “3”번의  통합은  불가)
                          ②  통합  시  양도양수  계약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경우(체납포함)
                          ③  동일부지,  동일대표자가  동일조건으로  기관기호  통합인  경우


              *  연속휴업이란  전휴업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휴업이  시작되는  경우를  말함


                                                                                              155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